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광고영업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