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더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되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근무수칙, 활동일지,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