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의 실질성과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2023-02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매년 지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유효성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2023-02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개월 반복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준2023-02매년 11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무교육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2023-02사용자 지시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2023-02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비교대상 근로자2023-02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2023-02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2023-02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동일업무 반복계약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근로자가 동일업무로 반복 채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매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