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