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