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