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