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