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2022-05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5가지 법정 사유2010년대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2010년대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
연봉제퇴직금 1년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연봉제 요건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는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2010년대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유효 요건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당사자 합의, 명확한 금액 표시,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봉제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예고2010년대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가 노동부의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2010년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단체협약 권고안2000년대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과 세부시행 규정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