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