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