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