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부예규 제30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특례, 동일 직종근로자 임금변동 반영 여부를 설명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청,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해도 곧바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