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