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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사용자 귀책사유
2024년 3월 15일
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
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속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
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5일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성과급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5일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
법원 노동판례
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5일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법원 노동판례
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퇴직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
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노사협의회
2024년 3월 15일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
법원 노동판례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
퇴직금
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채권보장법
2024년 3월 15일
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15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대법원 판례(94다8613)를 토대로 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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