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