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