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의 대기발령을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