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무급휴직, 임금삭감, 권고사직 상황에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확진자 발생, 회사 자체 휴업, 매출감소 등 사례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