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7월 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 7 1. 시행) 법률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2026.6.1.시행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1. 1. 28., 일부개정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훈령·예규·고시·지침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7호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훈령·예규·고시·지침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전단 및 같은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2026년 5월 2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16호 개정 2026. 5. 11. 정부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5월 2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0호 2026. 5. 12. 시행 법률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훈령·예규·고시·지침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고시 2026년 3월 2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고용노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 가. 시행일 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