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뒤 1주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