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업,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특별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에 따른 계산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