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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단어 수 1064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 기본급 외 임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질의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회시 답변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퇴직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실무상 확인할 점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급만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면 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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