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