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1. 1. 28., 일부개정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7호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16호 개정 2026. 5. 11. 정부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