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