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