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DC형 부담금 퇴직연금 2022년 5월 13일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2022년 5월 8일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합리적 차별 기준 연봉제 차별적 처우 2022년 5월 7일연봉제 도입으로 동료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길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균등대우 위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의 기준과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연봉제 도입 2022년 5월 7일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와 사유별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2022년 5월 5일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 회사의 확인 의무와 서류 보존기한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금 중도인출과 고용승계 후 추가 인출 가능 여부 고용승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 2022년 5월 4일물적분할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이미 중도인출을 받은 근로자가 신설회사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연금 2022년 5월 4일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전체를 포함해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지와 사실확인서 서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조합원 승계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2022년 5월 4일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 가입만으로 주택 구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개발 입주권 매수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성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무주택자 2022년 5월 4일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피스텔 분양보증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2022년 5월 4일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분양보증만으로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거용으로 과세된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2022년 5월 3일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 -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 -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훈령·예규·고시·지침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시 2022년 4월 15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