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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
명예퇴직
DC형 퇴직연금
IRP
확정기여형
2022년 5월 18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 없는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한 뒤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해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퇴직금
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IRP
퇴직금 지급
2022년 5월 18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고용승계
영업양도
퇴직급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2022년 5월 16일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
DC형 퇴직연금
금품청산
2022년 5월 15일
사내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지급기일 연장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DC 경영성과급 반환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자 DC 경영성과급 반환 기준
DC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적립금
2022년 5월 15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DC계정 적립금 귀속과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고용승계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2년 5월 15일
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확정기여형
2022년 5월 15일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급여
2022년 5월 14일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퇴직급여
2022년 5월 14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
DC형 부담금
1년 미만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22년 5월 14일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육아휴직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소정근로시간
2022년 5월 14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2년 5월 14일
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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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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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DC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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