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서 근로자가 야식시간 중 운동하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업무 준비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