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개정 2020.12.21. 급여 및 복리후생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