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55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정 2019. 9. 16.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