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