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개정 2020. 2.11.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사내근로복지기
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1.16.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
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법률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
고용노동부예규 제167호 2020. 1. 15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95호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