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호 2017.4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 '점검표'입니다.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 로 기재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