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노동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5. 9.25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사전 및 백과사전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근로기준과-4532, 2004.8.30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