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 -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2018년 12월 1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50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 2018년 12월 12일노동부예규 제112호 개정 2016. 7. 1. 이 예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훈령·예규·고시·지침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예규 2018년 12월 12일노동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5. 9.25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
훈령·예규·고시·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2018년 12월 12일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사전 및 백과사전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지침 2018년 12월 12일근로기준과-4532, 2004.8.30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훈령·예규·고시·지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예규 2018년 12월 12일노동부예규 제387호 개정 1998. 7.31. - 이 예규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규는 2009.9.9.에 폐지 되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hwp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hwp #산업안전보건
훈령·예규·고시·지침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예규 2018년 12월 12일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예규 2018년 12월 12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일부개정 2015. 1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