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9년 1월 11일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자료실노동조합 설립 자료와 필요 서류 안내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2019년 1월 10일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 수습기간 2019년 1월 10일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개념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수련과정의 모집, 협약, 기간, 시간, 안전보건 등 합리적 운영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격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격일제 최저임금 2019년 1월 9일아파트 전기기사로 격일제 근무를 하며 월 근로시간이 360시간에 이르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자료실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 노동·세제 변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육아휴직 2019년 1월 3일201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노동, 고용, 육아휴직, 세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개편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 2018년 12월 17일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 -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 논란 -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소송 폐
훈령·예규·고시·지침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지침 2018년 12월 17일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1. 관련 법령 1. 개정 주요 내용 1. 출퇴근의 기본개념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퇴
훈령·예규·고시·지침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개정 2018. 2. 9 법률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훈령·예규·고시·지침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49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른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진단수당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진단수당(20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0호 2016. 12. 3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7호, 2015.7.1.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지침 2018년 12월 16일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법률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