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복지 및 실업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