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 주40시간제 주5일제 2019년 3월 24일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노동부가 펴낸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의 시행시기와 시행효과, 주요내용, 도입방안, 도입사례를 안내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사직서 2019년 3월 18일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제한 원칙과 65세 이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동의·주 12시간·거부권 총정리 단시간근로자 주52시간 초과근로 2019년 2월 23일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초과근로 제한과 위반 시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예규 2019년 2월 19일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복지 및 실업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개정 201
훈령·예규·고시·지침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예규 2019년 2월 19일폐지 2019. 1. 1. 예규 제148호 법률 서비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을 폐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자료실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신청절차 노동정책 2019년 1월 22일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상향,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실부천상담소 노동상담 사례집 —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임금체불 최저임금 주52시간 2019년 1월 16일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발간한 노동상담 사례집 소개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직장 내 성폭력과 채용갑질 등 주요 상담 경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9년 1월 11일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19년 1월 11일퇴직일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 법정퇴직금 평균임금 2019년 1월 11일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가산일수·가산율 등 초과 지급을 설계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2019년 1월 11일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사용기간 제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19년 1월 11일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