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 보상휴가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1일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연장근로수당 무급휴무일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1일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2024년 3월 29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 무급휴무일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28일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최저임금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25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산정 포괄임금계약 법정수당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BEST Q&A포괄임금제 수당·연차수당 지급 기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무형태와 업무 성질도 고려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7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노사합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고정연장수당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6일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연장근로수당 명절상여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5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