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합니다. 본래 업무의 연장인지, 별개의 단속적 업무인지에 따라 임금과 수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내연장근로와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여성근로자 관련 제한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잦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