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 구성항목별 평균임금 범위 판단과 사전 약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봉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과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할 산정기초를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참고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