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