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36조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청구와 노동부 진정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