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2025-01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육아휴직 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2024-11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부 기간만 육아휴직한 경우와 1년 전부를 육아휴직한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과 퇴직금 산정 방법2024-10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업,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특별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에 따른 계산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퇴직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2024-03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2024-03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4-03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2024-03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수당 포함 기준2023-05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아니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반영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중간정산 요구일2023-05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