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