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
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10,000원을 기준으로 총임금 산정 예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