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가 적었던 기간이 있는 건설일용직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