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2호 · 시행 2023. 12. 11. · 기준일 2026. 10. 1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 보기 · 3단비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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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공포, 일부개정)
바뀐 조문 4개 — 시행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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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변경시행 중
개정 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받아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생 략)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생 략)개정 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신설시행 중
개정 후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신설시행 중
개정 후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변경시행 중
개정 전 ① (생 략)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제30조제1항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로, “사용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정부교섭대표”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목차 조문 20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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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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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개정 2014. 5. 20.>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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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2021. 1. 5.>
③ 삭제<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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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2. 6. 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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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전 노조준비활동자의 전임자 인정 여부 · 2010-01-15 · 회시 뒤 개정
임용권자의 노조 전임 동의 거부 시 사유 명시 의무 여부 · 2009-10-19 · 회시 뒤 개정
전임자 인정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전임자 수 결정 방법 · 2007-02-09 · 회시 뒤 개정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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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 대피훈련 업무 배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18-03-16 · 회시 뒤 개정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통합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 2018-02-05 · 회시 뒤 개정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및 일부노조 배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2016-12-13 · 회시 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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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후 개별교섭 및 재위임 없는 교섭 가능 여부 · 2016-06-28 · 회시 뒤 개정
각종 위원회 조합추천위원 참여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15-11-04 · 회시 뒤 개정
연합단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단위노조 위임 필요 여부 · 2015-06-10 · 회시 뒤 개정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13-01-31 · 회시 뒤 개정
근무조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12-11-06 · 회시 뒤 개정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구성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11-11-10 · 회시 뒤 개정
부서간 순환전보 실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10-09-30 · 회시 뒤 개정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의미 · 2010-01-06 · 회시 뒤 개정
지부단협 유효기간 만료 후 재교섭 시 재위임 필요 여부 · 2010-01-06 · 회시 뒤 개정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과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동일성 여부 · 2009-09-01 · 회시 뒤 개정
조직개편·법인화에 따른 고용승계 및 법령 사전합의 요구의 교섭대상 여부 · 2009-07-02 · 회시 뒤 개정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거부의 정당성 · 2009-06-23 · 회시 뒤 개정
일숙직비 인상·복지포인트 조정 등 예산 관련 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 2009-03-12 · 회시 뒤 개정
승진 다면평가단 구성 방식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09-02-18 · 회시 뒤 개정
지방자치단체 간 1:1 인사교류 원칙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 · 2009-01-28 · 회시 뒤 개정
직속기관·사업소장이 공무원노조법상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 2009-01-28 · 회시 뒤 개정
노동조합 아닌 단체·직장협의회 합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 · 2008-01-17 · 회시 뒤 개정
정부교섭대표 간 교섭권한 위임 시 위임 가능한 범위 · 2008-01-15 · 회시 뒤 개정
노조 규약의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위법성 및 시정명령 여부 · 2007-06-01 · 회시 뒤 개정
조합원 해외연수·유학 등 교육훈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07-06-01 · 회시 뒤 개정
성과상여금제 운영기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및 한계 · 2007-05-14 · 회시 뒤 개정
정원 조정 및 타 노조 비조합원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07-03-16 · 회시 뒤 개정
채용·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2006-12-21 · 회시 뒤 개정
교섭요구사항 소관 혼재 시 반려 및 공고기간 이후 신설노조 참여 가능 여부 · 2006-08-07 · 회시 뒤 개정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11건
「회시 뒤 개정」은 그 글이 회시된 뒤에 이 조문이 개정됐다는 표시입니다. 회시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구성에 대한 기관의 조정 요구의 정당성 · 2021-03-11
해직자 중심 비상대책위 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응대 여부 · 2020-12-18 · 회시 뒤 개정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권 인정 여부 · 2016-10-13 · 회시 뒤 개정
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 · 2011-11-14 · 회시 뒤 개정
교섭요구사항이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요구서 반려 가능 여부 · 2008-09-19 · 회시 뒤 개정
교섭참여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 2008-06-26 · 회시 뒤 개정
조합원 자격 없는 공무원의 교섭위원 위임과 교체 요구 가능 여부 · 2008-03-27 · 회시 뒤 개정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별도 교섭요구에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 여부 · 2007-11-06 · 회시 뒤 개정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조직범위 다른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 2007-09-27 · 회시 뒤 개정
지부 단위 교섭위원에 본조·다른 지부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 · 2007-09-27 · 회시 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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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교섭위원 단일화와 교섭안 단일화 포함 여부) · 2007-04-24 · 회시 뒤 개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3건
「회시 뒤 개정」은 그 글이 회시된 뒤에 이 조문이 개정됐다는 표시입니다. 회시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시간외 근무수당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 · 2012-11-16
법령보다 유리한 단체협약 내용도 효력이 없고 법인화 시 승계도 어렵다 · 2009-07-02 · 회시 뒤 개정
단체협약이 지자체 조례·규칙에 위반될 경우 효력 유무 · 2008-01-15 · 회시 뒤 개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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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조정·중재 절차 및 위임 필요 여부 · 2010-04-23 · 회시 뒤 개정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2010. 6. 4.>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로, “사용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정부교섭대표”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1. 5., 2022. 6. 10.>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5., 2022. 6. 10.>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다룬 질의회시 10건
「회시 뒤 개정」은 그 글이 회시된 뒤에 이 조문이 개정됐다는 표시입니다. 회시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운영비 원조 가능 범위 · 2021-06-01 · 회시 뒤 개정
신설노조에 기존 단체협약 미적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 · 2018-10-22 · 회시 뒤 개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 · 2018-09-12 · 회시 뒤 개정
노조 지부 분할 시 조직형태 변경 요건과 재정분할 청구 가능 여부 · 2018-04-05 · 회시 뒤 개정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상급단체 지위 관계 · 2018-03-16 · 회시 뒤 개정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의 적법성 · 2015-12-16 · 회시 뒤 개정
노조 게시판 글쓰기 제한·직권삭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2015-08-24 · 회시 뒤 개정
정부교섭대표의 제3자 교섭권한 위임 가능 여부 · 2010-04-13 · 회시 뒤 개정
단체협약상 보충교섭 조항에 따른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2009-01-13 · 회시 뒤 개정
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겸직 가능 여부 · 2008-04-28 · 회시 뒤 개정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