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