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2023-02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2023-01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폐지 동의 대상과 가입자 과반수2023-01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DB제도를 폐지할 때 근로자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2023-01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2023-01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개별합의 효력2023-01성과급 차등폭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과 노조 동의 — 개별동의 필요 여부2023-01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2023-01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낮춘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와 제94조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2-05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연봉제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2010년대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