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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노사협의회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
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동호회 회비 급여공제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사내 동호회 회비 급여공제 가능 여부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
사내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 가능 범위와 반대 의사표시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법원 노동판례
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임금채권
임금반납
노동조합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평균임금
2024년 3월 19일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9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5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전보 정당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전출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 동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체당금
2024년 3월 7일
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법원 노동판례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전적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열회사 전적·전출 시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BEST Q&A
계열회사 전적·전출 시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간 전적과 전출의 차이, 근로자 동의 필요성,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
전직
구조조정
근로자 동의
배치전환
2024년 3월 6일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협의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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