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