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2024-03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경력 산정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2023-08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5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2023-02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2023-02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와 묵시적 동의2023-02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사용자가 동의 없이 추가로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2023-02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2023-02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2023-02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2023-02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2023-02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