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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
구조조정
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
전출
전적
근로자 동의
고용승계
2024년 4월 25일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전적의 의미와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민법 제657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인사이동 대응 원칙: 배치전환·전출·전적 대처법
구조조정
인사명령·인사이동 대응 원칙: 배치전환·전출·전적 대처법
인사명령
배치전환
전출
전적
2024년 4월 25일
구조조정 과정의 인사명령과 인사이동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기업내·기업간 인사이동별 세부 대응 자료를 안내합니다.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전출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열회사 전적·전출 시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BEST Q&A
계열회사 전적·전출 시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간 전적과 전출의 차이, 근로자 동의 필요성,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전직·전근명령 정당성 판단기준과 구제방법
BEST Q&A
전직·전근명령 정당성 판단기준과 구제방법
전직
배치전환
전출
2024년 3월 6일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
전출
배치전환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
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
해고 목적 지방 전출 명령, 부당전출 구제 대응법
BEST Q&A
해고 목적 지방 전출 명령, 부당전출 구제 대응법
전출
배치전환
구제신청
실업급여
2023년 6월 20일
사실상 해고를 노린 지방 본사 파견(전출)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당전출 구제신청 준비와 생활상 불이익 입증, 위로금·실업급여 활용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퇴직금
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전적
전출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5월 1일
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DB형 퇴직연금
전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
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노동부 행정해석
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전출
근로조건 변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
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전적
전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
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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